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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 징역형 집행유예…"범행 인정,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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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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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오재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유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마스크를 끼고 연녹색 수형복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온 오재원은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봤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지인이자 공급책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오재원은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공급책인 이씨가 기소되면서 이를 수수한 오재원도 함께 기소됐다.

오재원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씨는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를 판매·주사해준 혐의,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판매한 혐의(약사법·의료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유 판사는 “오재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평소 이씨에게 필로폰·졸피뎀 등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던 점에 비춰보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건넨 필로폰의 양을 0.2g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범죄사실은 ‘불상량’으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재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최후진술에서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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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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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재원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수면제 2242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도 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오는 30일 첫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에 더해 오재원은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아 수수한 혐의로 3차 기소돼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건네받은 혐의다. 14명 가운데 2명은 약식기소됐고, 12명에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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