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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고가의 외제 차들을 해외 밀수출 브로커에게 넘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3일 서울과 경기 고양시 소재 렌터카 업체 2곳에서 차량 2대를 대여한 뒤 반납하지 않고 해외 밀수출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빌린 차량은 벤츠 등 외제 차로 총 3억 9천만 원 상당이며,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오산시에서 렌터카를 인도받은 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직이었던 그는 브로커로부터 차량 1대당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반납 일자인 지난 5일까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대여한 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정보시스템(GPS)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천 소재 항만 등지에 위치한 컨테이너 형태의 해외 수출·대여업체들을 수색한 끝에 A 씨가 넘겼던 차들을 발견하고 압수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이곳에서 해당 차량의 범죄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뒤 키르기스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가 범행을 발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 씨와 소통한 브로커 등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해외로 넘어가기 전에 범행이 발각돼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의 금융 계좌를 추적하며 범죄 수익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범행 수법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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