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정비특위서 방침안 심의 후 확정
기본계획 수립기준,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담겨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시영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최고 14층, 33개동, 3710가구의 단지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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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달에서 다음 달 중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111곳의 정비 기본방침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국토부의 기본방침을 검토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국토부 장관),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정비 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의견을 듣고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립한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에 따르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꾸린다. 이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기준과 원칙도 담겨 있다. 정비사업 시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주요 유치 업종으로 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는 가구 수 대비 종사자 수인 목표 직주비도 설정하게 돼 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주 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있다.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가구 비율 등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공공분양,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 기준도 마련했으며, 용도지역을 변경(3종→준주거 등)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 같은 특례사항도 방침안에 담았다.
현재 부산, 인천 등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이 같은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 김해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되면서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기본계획도 빠르게 세우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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