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스트리밍 시대, 망 사용료 개념 재정의 시도 활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에 접어들면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동영상 CP(콘텐츠사업자)가 차지하는 망 트래픽이 늘자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중심으로 트래픽 전송 방식이 변하면서 망 이용 대가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관련 법제화 움직임을 보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법'은 2건이다. 첫 법안은 지난 8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안인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두 번째 법안은 지난 21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일명 대형 CP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망 사용료의 형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하라는 취지다.

2021년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1심 판결의 취지도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이 아닌,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양사 소송도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청한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 발발했다. 지난해 9월, 양측은 전략적 협력 관계 등을 기반으로 망 이용 대가를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법적 분쟁을 끝냈다.

올해 5월 독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도 메타(옛 페이스북)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법원은 메타의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 체결 거부', '대가 지급 회피'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위한 기관 설립 논의가 약 2년간 진행 중이고, 남미에서는 내년 중으로 관련 법이 나올 전망이다. 동남아에서도 망 품질 관리를 위해 CP가 망 투자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사 망과 통신사 망이 만나던 '망 중립성' 시대와 다르다"

머니투데이

스트리밍 시대 전후의 구글 데이터 전송 방식/그래픽=이지혜



망사용료 법안이 발의되는 배경은 급격히 변하는 인터넷 트래픽 규모와 전송 방식 때문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월간 무선통신 트래픽은 2019년 4월 약 45만TB(테라바이트)에서 지난 6월 약 109만TB로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 중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전체 트래픽에서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중도 40%가 넘는다. 지난해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옛 페이스북)가 5.06%다.

이렇듯 미국 본사에서 전 세계로 보내는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CP의 데이터 전송 방식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미국 통신사 망에서 한국 통신사 망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이제는 글로벌 CP가 직접 전 세계로 보내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설치하고 있다. 자사 트래픽만 받아내는 길을 뚫은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초로 고안했다. 넷플릭스도 오픈커넥트(OCA)라는 이름으로 자체 CDN을 운영 중이다. CDN에서부터 각 고객에게 가는 트래픽은 국내 통신사 망을 통해 전달된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들은 CDN에서부터 국내 사용자로 연결되는 망 이용료를 글로벌 CP가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 망과 통신사 망이 직접 연결되던 시대에 통용되던 '망 중립성'을 기반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이미 미국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고, 망 중립성의 '무상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해외 통신사에는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통신을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각 국가 간 통신사와 통신사가 연결될 때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단·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재는 해외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 해외 CP의 CDN과 국내 통신사 망이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도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