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1심 무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거로 보여진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 총경과 정 경정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류 총경에 대해 “당시 112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정 경정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각각 반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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