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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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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두얼굴] ② 환경부, '컵 보증금제' 고비용·저효율이라더니…의도적인 '효과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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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효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정책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

반면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추산한 비용이 시범사업에 국한된 비용으로, 전국 시행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순기능이 과소 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 시행 이전부터 직전된 문제였는데 해당 사안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 방식을 찾는 대신 시범사업 폐지 근거로 내세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 컵 1개당 재활용 가치는 4.4~5.2원, 운영비용은 58~130원으로 계산됐다.

이 같은 시범운영 결과는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외주의' 문건에 담겼다.

◆ 컵 1개당 재활용 가치는 4~5원인데 비용은 58~130원? 전문가 "환경부가 과장했다"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 시범운영 결과 효과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비용은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된 인센티브가 포함돼, 전국 시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용과 관련 "환경부가 과장한 측면이 있다"며 "컵 1개당 비용 가운데 67원은 수거에 들어가는 실질 비용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다. 전국 의무시행 시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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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외주의 문건 [자료=강득구 의원실] 2024.10.2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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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소장은 "(사업자 인센티브 비용 제외) 시범사업 과정에서 투입된 컵 1개당 수거·선별 비용만 보면 도심권은 34~36원, 비도심은 61~63원이다"면서도 "매장 수거 빈도를 당초 주1회로 설계했으나 실제 운영 시 주3회로 늘렸고, 매장 참여율이나 컵 반환율도 파행적이다 보니 수거·선별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정상적인 시범운영 제도에 따른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제출받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표시라벨 제작비용, 처리지원금 등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원은 제도 시행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선도 지역 참여 매장에 한해 한시적 지원한 것"이라며 "교차반환 활성화 등을 통한 반환 접근성 제고시 매장 외 반환처구축 비용 또한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소장에 따르면 당초 설계대로 매장 1곳당 주1회, 표준화컵 500~1000개를 수거할 경우 수거비용은 1개당 4원에 불과하다. 비표준화컵을 사용해 선별비용이 추가로 들면 10원으로 늘어나지만, 표준화컵 사용을 확대하고 참여매장을 늘리면 수거비용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홍 소장은 또 환경부가 보증금제 철폐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이미 제도 시행 전 지적됐던 사안인데도 이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완하지 않고 제도 철폐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매장 요구대로) 주3회 수거가 반드시 필요한지, 주1회 수거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지 등을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험해야 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 사업 평가를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보증금제 일회용컵이 전체 폐기물의 0.1%에 불과?…의식 제고 효과 미고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재활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환경부 '대외주의' 문건에 담긴 보증금제 철폐 근거 중 하나였다. 문건에는 연간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이 2만7000톤(21억개) 정도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인 2300만톤의 약 0.1%에 불과하다고 적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은 컵 보증금제의 의식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나온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컵 보증금제가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마중물로 작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회용컵은 폐기물 규모가 작아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도 다른 일회용품이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식 제고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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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자료=이용우 의원실] 2024.10.2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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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역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72.1%가 보증금제도가 일회용품 감축과 자원 재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에는 74.6%가 찬성했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과 미참여 매장이 나란히 있을 경우 73.8%가 참여 매장을 이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해당 보고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비용·편익 계산 결과 순편익이 17억7200만원으로 추정했다. 계산 과정에는 컵 수거차량 유류비 지급액, 수거차량, 일회용컵 및 텀블러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반영됐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에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매장과 소비자의 부담·불편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학회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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