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2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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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창청장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이달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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