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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조현근 대의원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여론 충분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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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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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임현택 의협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여러 지역과 직역의 여론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

부산시의사회 조현근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 추진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조현근 대의원은 지난 21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도 발의했다.

임현택 회장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으며, 의협 정관 상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전체 대의원 수는 246명으로, 이중 3분의 1인 82명이 동의하면 불신임안 발의요건이 충족된다.

조현근 대의원은 22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의협뿐만 아니라 의료계,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며 "회원이나 대의원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불신임안 발의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의원은 "최근 조병욱 대의원이 시행했던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 청원 찬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찬성했는데,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명과 면허번호까지 다 기록하고 참여한 설문조사"라며 "이런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그 정도로 회원들의 생각은 임 회장 불신임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의협 회원들이 생각하는 임현택 회장을 불신임해야 하는 사유는?>

그는 "대의원회는 대의원 본인들의 생각보다는 회원들의 뜻을 다루는 것이 기본적 책무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조병욱 대의원이 시행했던 설문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대의원들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31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부결한 것이 임현택 회장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련 기사: 의협 비대위 설치 부결...임현택 회장에 '한번 더 기회'>

당시 임총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출석 대의원 189명 중 반대 131명,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조현근 대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에 기회를 준 것 같지만, 대의원들 사이에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의견이 공론화된 바 있다"며 "당시 임총에서는 불신임안은 발의되지 않은 채 비대위 구성건만 발의됐는데, 만일 집행부가 건재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비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쳐볼 때 집행부와 비대위가 손을 맞고 목표를 향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불신임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를 통과시키면 오히려 임현택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정서가 대의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비대위 구성을 반대했던 대의원 수는 131명이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실은 임현택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었다"며 "임현택 집행부를 한 번 더 지켜보자는 대의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총이 열렸던 8월 31일 이후 임현택 집행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논란과 문제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대의원들의 정서와 비대위를 설치하자는 대의원들의 뜻을 모으면 불신임 요건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여론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의원은 "발의 이전에 각 지역과 직역을 대상으로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찬성하는 여론을 충분히 파악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며 "어제 오후 1시 넘어서야 정식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발의했는데,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들이 일찌감치 동의서를 보내왔다. 단기간 내에 발의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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