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가 스마트폰 게임 '메멘토모리'(MementoMor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메멘토 모리' 공식 엑스 계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세가가 스마트폰 게임 '메멘토모리'(MementoMor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IT미디어에 따르면 세가는 메멘토모리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환수계약 크립토트랙'이 자사가 보유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양사가 협의 중이었으나,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의 견해가 세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제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카드 등의 조작 매체를 플레이 필드에 배치하여 뒷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 비디오 게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일본 특허 제5930111호) 등 5건이다. 세가는 메멘토모리의 금지 명령과 10억엔(약 91억4660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은 "당사 서비스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당사 주장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메멘토모리' 서비스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멘토모리는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이 2022년 10월 출시한 스마트폰·PC용 방치형 RPG다. 미국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센서 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후 1년간 29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2023년 11월 15일까지의 전 세계 누적 매출은 1억8000만달러(약 2484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