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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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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파출소와 지구대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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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

더팩트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특별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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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승근 기자] 2026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대구한의대에 따르면,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던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는 지난 19일 대구시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특별기획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21년 7월 1일 불완전하지만 야심차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당초 계획한 2024년 시범 실시, 2026년 전국 확대 실시가 기약 없이 연기되고,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협력 치안,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인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 제도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자치경찰제는 원래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즉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의 자치경찰 사무로 출범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제도 개선은커녕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경찰행정전문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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