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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선거법 1패' 짊어진 이재명, 다음 관문은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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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가장 까다로운 재판" 평가도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흘 뒤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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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흘 뒤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5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 중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해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중 이 대표에게 가장 까다로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곤 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 씨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 증명이 더 엄격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혐의 소명을 인정하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력 정치인이 누군가에게 증언을 부탁하며 '내 주장은 이렇다'고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걸 부탁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위증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판단할지, 가치 판단의 문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앞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민주당은 434억원의 대선 선거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이미 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위증교사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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