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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단독] 박순관 아리셀 대표 “수사·재판 중이라 국감 출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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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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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리튬전지 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로 구속 수감 중인 경기 화성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공개한 박순관 대표의 ‘자필’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박 대표는 “저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10월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인 만큼 답변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본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 최근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리자 이아무개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널리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환노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박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내리고 고발할 순 있지만, 제도상 구치소 수감자를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김주영 의원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 경영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저버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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