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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윤 명예훼손' 재판부 "허위사실 특정돼야"…검찰에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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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통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범행 동기' 두고 검찰-변호인 논쟁 계속

法 "동기는 상세한데 허위사실 특정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을 좀 더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사진은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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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을 좀 더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2차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및 보완을 요청하는 석명준비명령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한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서 '아 이런 거구나' 깨우친 것도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명해야지 재판부가 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범행 동기'를 둘러싼 논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앞서 사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요지와 사건의 배경이 주객전도됐단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범행 동기'인데 공소장에 '동기' 기재가 없으면 유죄 선고를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에서도 (공소사실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기사의 문구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사 속 개별 문구가 결합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을 드러낸다며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도 정작 기소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석됐다"며 "(설명에)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 역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줘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검찰이 지적하는 허위라는 게 너무 막연해서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메이저 언론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를 배포하면서 범행이 벌어졌기에 동기나 목적 부분에 비중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범행 입증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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