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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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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에서 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상담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입니다.

해당 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까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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