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학생인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모두 반성 중"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 피고인들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지고자 공소사실을 다투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 적은 있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다"며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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