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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고용부 산하기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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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진흥원 2년간 0건

12곳 중 3곳 사용률 한 자릿수

평균사용 대부분 2일 안 넘어

“공공기관부터 자유롭게 사용을”

일·가정 양립 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다수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0%에 가깝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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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0%, 올해 1∼6월 0.8%의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은 2022년 2.0%, 지난해 3.0%, 올해 1∼6월 1.0%에 그쳤다. 전체 12개 산하기관 중 3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 기간은 대개 1∼2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2012년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직에서 파생된 제도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환경부의 산하 공공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전무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와 올해 0∼1%대 사용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용률이 저조한 제도를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활용하긴 쉽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9.0%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사용을 더 어려워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쓰기 어렵다’는 응답이 상위 관리자급에서는 셋 중 한 명꼴(34.4%)이었고, 일반 사원급에서는 셋 중 두 명꼴(68.5%)이었다.

기업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곳 중 4곳꼴인 42.7%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5.0%에 그쳤다.

국회에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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