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문다혜, 영등포서도 불법 숙박업 했나… 구 “현장실사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원 접수… 아직 수사기관선 받은 정보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문씨는 앞서 제주에 갖고 있는 주택을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다.

세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건 맞다”며 “아직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나 자료 등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관 부서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실사를 나가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에는 영등포역 인근 한 오피스텔의 특정 호수가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됐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문씨가 2021년 6월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등포구는 현장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문씨는 이달 초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날 배포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