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된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은 1998년~199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경 300억 원'이라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이 성장하는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돼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된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은 1998년~199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경 300억 원'이라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이 성장하는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00억 비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돼야 합니다.
심 총장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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