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 협력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김홍균(오른쪽) 외교부 1차관이 21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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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에 "북한과 협력은 한국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이날 지노비예프 대사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한국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무엇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한 것은 지난 6월 21일 이후 넉 달 만이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는 상대방이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는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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