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착한가격업소 전경. 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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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 50만 원(상·하반기 총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착한가격업소가 이달말까지 7~9월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11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했다.
도는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착한가격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업소당 매월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최대 7만6,600원, 55톤까지 감면)과 함께 배달업 등록 업체 대상 배달용기 지원, 탐나는전 적립(15%) 지원, 위생방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업소 홍보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310곳이며, 이달 25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규 업소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상승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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