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0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의 날'에 삭발식…경찰 조직개편·지침 개선 두고 내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의 날' 21일 당일 서대문 본청 앞서 삭발식

"조직개편, 절차적 정당성 없어…현장선 과로사"

경찰청장 "동의 못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추진한 조직개편과 현장 근무 지침 개선에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글에는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데일리

(사진=직협)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은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사에서 ‘현장경찰관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20일 밝혔다. 직협은 이날 오후 2시 현장 경찰관 8~10명이 삭발식에 참여한다고도 덧붙였다. 직협은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 날, 마음 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다”며 “경찰청은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기동순찰대 신설과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경찰청이 내년 상반기 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직협은 “최근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돼 조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각종 질병과 과로사,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청은 합법적인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협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이 최근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대책으로 2시간 이상 순찰차 주정차 시 경찰관이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경찰관은 실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직협은 “GPS 감시체계는 13만 경찰관의 개인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인권침해로 경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불합리한 근무 환경은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한 장소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또 (정차 시) 기계 결함, 근무 해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기본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특정 순찰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지침)이 왜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