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권 추락 법원 "조선대학교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처우 차등, 위법 없어" 뉴스1 원문 최성국 기자 입력 2024.10.20 0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