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강화 등 대안 나와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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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 관련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은 지난해 1만3195건에 달한다. 2022년 9904건에서 1년 새 약 3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6584건에 이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은 2021년 594건에서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6월까지 833건으로 집계됐다.
허위 부동산매물을 막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복 의원실은 지적했다.
복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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