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축소” 비판 커지자 일단 후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실수요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비판이 커지자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디딤돌대출 안내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 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70%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서울 5500만원)’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5대 은행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발이 거셌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게 되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이전에는 디딤돌대출로 4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바뀐 정책에 따르면 3억2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서민 실수요자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결국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은행권에 규제 잠정 유예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치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수용해 24일 국토부 종합감사 때까지 안을 마련해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