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9 (토)

추경호 "악법" 친한 "이대론 못 막아"…김건희 특검법, 묘한 엇박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18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빚어졌다. 추경호 원내지도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반면 친한계에선 “특검법을 반대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두번째 특검법 당시 8건에서 이번엔 13건으로 늘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향후 특검법 재표결 등을 앞두고 단일대오 고삐를 바짝 쥘 것”이라며 “여권이 수용 불가능한 치명적 악법인데도 또 이탈표가 발생해 내홍을 빚을 순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땐 여당의 당론 부결 방침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중앙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은 분명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 ‘3대 해법’을 제안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서 “다음 주 초 예정된 독대 회동에서 한 대표가 공표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특검법 재표결 때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지난번 이탈표 4표는 우리 쪽(친한계)에서 던진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김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은 63%에 달했다. 정치 성향상 진보층 86%, 중도층 65%, 보수층 47%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또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53%)와 성향상 보수층(63%)에서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