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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총선 때 두고보자"…개인정보 노출로 스토킹 시달리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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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회의원에게 1년 2개월에 걸쳐 수차례 욕설 문자를 보낸 남성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적 모욕을 일삼은 남성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출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비방하고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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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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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男, 15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에게 욕설 문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65) 씨에게 징역 6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평소 서모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15차례 문자로 욕설 문자를 보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의정 활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는 으름장도 있었지만,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의원을 비방하는 수식을 통한 위협적인 막말과 수위 높은 욕설 역시 포함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 그 문자의 내용과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며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래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A씨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의원이 이와 같은 욕설 문자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지법은 서 의원에게 수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B(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 국회의원 개인정보·일정 알아내 스토킹 범행…실제 찾아가기도

A씨와 B씨 모두 의원의 개인 연락처로 욕설 문자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면, 실제 국회의원의 개인 일정을 알아낸 뒤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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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19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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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60) 씨는 지난 8월 말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또한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직접적인 연락과 접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위협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말 개인 일정 차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방문했다가 마주친 C군에게 피습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 인터넷에 국회의원 연락처 공공연히 뿌려져…"욕설·비방에는 단호히 대응"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지에서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번호를 표로 작성한 문서가 게시돼 있으며,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국회의원의 개인 번호로 보내는 단체 문자 발송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글이 첨부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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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특저 정당의 22대 국회의원 개인 전화 번호가 인터넷 등지에서 공공연히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블로그 캡처] 2024.10.18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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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통해 정도를 넘은 내용의 문자가 보내져, 국회의원들이 악성 비방에 직접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오랫동안 (이런 비방 문자를 보내는) 여러 사람이 있어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를 통해 정책 조언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계속 한 것은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게 돼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당하고 있으며, 문자 외에도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연락이 온다"며 "공인이기 때문에 민원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지만 욕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라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언제 무슨 일이 위급하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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