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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80대 무기수 교도소서 또 살인 시도…재판으로 헛심 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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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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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가 교도소에서 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려다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사실상 의미없는 처벌에 법원만 헛심을 쓴 것이라는 평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B(60) 씨의 얼굴과 상체를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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