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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무료숙박권 당첨?…‘유사콘도회원권’ 피해 72.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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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사 콘도 회원권 소비자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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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 금액은 398만원이었다.

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입회금(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120건(20.7%)으로 전체 90% 이상이었다.

판매 형태는 방문 판매가 411건(70.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는 남성이 대상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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