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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중고' 캐피털사, 부수업무 허용 등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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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개최

車금융 경쟁력 강화 위한 부수업무 허용 등

건전성 관리 위한 위험 기반 자본규제 필요성

아시아투데이

17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신용카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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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국내 캐피털업계가 수익성 부진, 건전성 악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캐피털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피털사의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고차 매매업 등 부수업무를 허용하거나 보험대리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캐피털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위험 기반의 자본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 태스크호스(TF)는 17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캐피털사들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 통신판매업 등의 부수업무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캐피털사의 부수업무 확대는 단순히 새로운 수익 창출을 넘어서,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중고차 매매업과 통신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것은 캐피털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인프라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박사는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여전법령상 보험대리점 겸영이 허용됐지만, 보험업법 미개정으로 캐피털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다.

윤 박사는 "디지털화 가속, 기존 금융당국 허용취지, 해외 사례, 본업 연관성, 모집채널의 다양화,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환경변화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의 당위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하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는 중소형 보험사에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 편익도 확대할 수 있다"며 "캐피털사는 종합물적금융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와도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캐피털사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캐피털사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및 충당금 적립률 악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험 증가에 따른 손실 흡수에 필요한 요구 자본 산출을 위한 위험 기반 자본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PF 자산 의존도가 높은 소형 캐피털사는 대형사 대비 레버리지 배율은 낮으나 최근 자산부실 위험 증가로 레버리지 배율 대비 위험레버리지 배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캐피털 업권의 규모별 위험수준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자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2금융권 신인도 개선을 위해서 은행에 준하는 자산 건전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금융이나 부동산 PF가 많은 소형사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를 위해서라도 차별적인 위험자본 규제, 위험 레버리지 배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리스'와 '렌탈'의 차이를 명확히 하거나 통합해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정부는 리스와 렌탈을 통합하거나,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 방안 측면에서 통합적인 법률규정 내지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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