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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신혼부부 위한 ‘로또전세’...서초·성동서 400가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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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호 ‘미리 내 집’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전점검
12월, 메이플자이·청계 SK뷰 등
장기전세 400여 가구 입주자 모집


“올해 안에 추가로 400가구 이상의 장기전세주택을 서초구와 성동구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미리 내집’(장기전세Ⅱ)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 4쌍과 함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를 사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서울시 장기전세에 신혼부부 전용 공급 유형인 ‘미리 내 집’을 신설했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며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들은 시세보다 싼값에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로또 전세’로 불린 올림픽파크포레온...12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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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을 재건축해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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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1차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기로 확정하고 지난 7월 입주희망가구 모집에 나섰다.

경쟁은 치열했다. 입주자 300가구 모집에 1만 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1’을 기록했다. 특히 59㎡(무자녀) 우선공급의 경우 45가구 모집에 9591명이 몰리며 ‘213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7일 최종발표에서 당첨이 확정된 300가구는 12월 초 입주할 예정이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 5250만원, 59㎡는 4억 2375만원 수준으로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 시세를 감안했을 때 반값 수준의 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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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열린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예정자들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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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주민 커뮤니티시설인 ‘스카이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만 3세와 지난달 태어난 1개월 아기, 두 자녀와 함께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거주 중인 김모 씨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며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완화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신청, 당첨돼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는 “그동안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아이가 뛰어놀 놀이터가 부족했는데 큰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서울시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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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자이 조감도.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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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내 집’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선정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등 6개 단지에 입주할 327가구를 모집했다.

오는 12월에는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에서 400여 가구가 풀린다.

시는 2026년부터는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 빠르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리내집’ 조건과 혜택은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다. 시중보다 싼 전세금에 최장 10년, 입주 후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가 2차로 모집한 6개 단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롯데캐슬 이스트폴 82㎡)으로 공급됐다.

입주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부부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974만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부부는 3인 가구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경쟁이 치열해 현실적으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보긴 어렵다. 시가 ‘미리 내 집’ 공급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시는 올해 12월 제3차 미리 내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와 성동구 등 지역에서 물량이 풀려 주목된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12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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