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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음성·이미지 불법합성)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법정 의무교육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학교 등 전체 1만8127곳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9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기관별 참여율은 국가기관 95.9%, 공직유관단체 95.7%, 학교 92.6%, 지자체 90.6% 순이다.
그러나 대학생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참여율은 58.2%에 그쳐 초등학생(97.5%), 중학생(98.7%), 고등학생(98.0%)에 견줘 크게 낮았다. 초·중·고 및 대학생도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해마다 폭력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장석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장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과정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학생들에 대해선 자발성에 의존해야 하다보니 학교별 편차가 크고 전반적인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 23.8%는 재발 방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발생 사실을 안 지 3개월)을 넘겼으며, 0.8%는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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