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 작업중지 조치 '부정적'…"절차 합리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총, 340개 기업 실태조사…"재해 무관한 작업까지 중단시켜"

"기준 모호하고 해제 과도하게 깐깐"…기업 피해 최대 1190억

뉴스1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재해 원인과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를 시킨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 21일~9월 5일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들이 당국의 제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킨다'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 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진다(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9%)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없다(14%) 순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1월 16일 이후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진단이다.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도 51%도 절반이 넘었다. 응답 기업의 60%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하다'고 답했으며, 중지 범위(부분·전면)이 과도하게 규정됐다는 응답도 58%로 많았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많았다. 응답 기업 중 30%는 불합리한 제도로 작업중지 해제를 꼽았는데, 이들 중 76%가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47%) △재해 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개선을 요구한다(47%) 등이 뒤따랐다.

뉴스1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조치 이후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9.6일(최소 14일, 최대 150일)로 집계됐다.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액은 적게는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1190억 원까지 다양했다. 작업중지 해제 신청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다.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작업중지 해제심의위 폐지'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 해제 절차 간소화도 52%에 달했다. 중지 명령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49%로 절반에 가까웠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 위험도와 경영 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 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