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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속보]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4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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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오전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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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10년 1월~2011년 3월 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그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이 역시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또다른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을 일컫는 '레드팀 회의'에는 1~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인식 또는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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