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 세금 불복 소송엔 “국세청이 1심 이겼다”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방해엔 이행강제금 추진”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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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든지 이행강제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 장려금 등을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으려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이행강제금 도입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7개국(G7) 대부분은 과세 당국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징역형을 부과한다”며 “우리나라도 과세 당국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과 징역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사 단계에서 내지 않은 과세자료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청장도 “다른 외국에는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강 청장은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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