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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대검찰청 원문공개율 0.4%…기관 550곳 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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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검찰청.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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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대검찰청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행안부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검이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대검의 평가 점수는 65.21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조사해 집계한 평균점수가 87.4점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점수다. 같은 법사위 피감 기관인 법무부의 83.64점과 견줘도 훨씬 낮다.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시행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내용은 △사전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 운영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지표로 실시된다.



특히 대검의 원문공개율은 0.4%로 평가가 시행된 550개 전체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정보공개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인 46.7%와 견주면 대검의 수치는 지나치게 낮다. 법사위 피감기관들의 원문공개율을 봐도 법제처가 80 .3 % , 법무부가 34 .5 %로 대검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치다 . 감사원의 원문공개율조차도 6 .4 %로 대검보다는 월등히 높다 .



서영교 의원은 “대검의 원문공개율이 0.4%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앙행정기관 등이 생산한 정보를 청구 없이 볼 수 있게 한 제도가 원문정보공개인데 현저히 낮은 대검의 원문 공개율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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