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4년간 의원 징계안 53건
22대 국회 4개월 만에 12건 발의돼
“처리기한 강제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야”
22대 국회 4개월 만에 12건 발의돼
“처리기한 강제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야”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징계안을 심사해야할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 개원 4개월이 넘도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보여주기용 쇼’가 됐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4달여 만에 국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여당 8건, 야당 4건 등 총 12건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최근 막말 논란을 빚은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의사를 밝힌 직후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것을 ‘기생집’이라고 표현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전직 구청장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부산 금정 재보궐 선거에서 ‘혈세가 낭비된다’는 취지로 말한 후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여야가 이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2대 국회 임기 4년 간 발의될 징계안은 21대(총 53건)의 10배를 웃도는 636건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 제소는 크게 늘었지만 징계안을 심사하고 판단해야할 윤리특위는 여야의 모르쇠로 구성도 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비위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돼 여야가 일정과 구성에 합의해야만 가동할 수 있다. 결국 의원들이 서로 비판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할 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리특위 무용론이 부상했다. 접수된 모든 징계안이 특위 구성에 실패하면서 고스란히 폐기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당시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도 22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 후 국회 차원의 별다른 징계 없이 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실추된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과거보다 강력한 수준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법처럼 반드시 법률이 정한 기간 내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위원을 외부인사롤 채우는 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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