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초상권 침해 등 우려"
담임 5명 중 1명은 "사진 뺀다"
10명 중 7명은 "앨범 제작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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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학교 졸업 앨범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졸업 앨범을 아예 제작하지 말자는 의견도 70%에 가까웠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는 '졸업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대다수 학교가 기록이자 추억의 의미로 졸업 앨범을 만들고 있지만, 교원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졸업 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5%는 '사진을 넣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답했다.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응답자의 20.4%는 '사진을 넣지 않는다'고 했고, 17.7%는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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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뿐 아니라 학생들도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 앨범에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앨범에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45.5%는 '그렇다'고 답했다. 졸업 앨범에 교원 사진을 어디까지 넣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희망자만 넣어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절반에 달했고,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8.7%를 차지했다. '졸업 앨범을 제작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67.2%에 이르렀다.
교총은 "졸업 앨범에서 담임 등 교원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사제 간 사진 촬영마저 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하다"며 “앞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의 범죄와 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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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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