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 타스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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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15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남한의 최근 행동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군사원조를 할 수 있다는 북-러 군사조약의 내용을 상기했다.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난 루덴코 차관이 “최근 한국이 행한 일은 도발적인 행동들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러한 상태가 “위험한 국면”이라며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고도 했다.
루덴코 차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으로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뒤, 이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한 가운데 나왔다. 바로 전날인 14일 러시아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어 “남한의 행동은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전단’ 사태로 남북이 수위 높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을 두둔하며 연이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루덴코 차관은 또 타스 통신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침략적 행위가 발생하면 북한과 우리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것이다. 그는 “조약 3조와 4조에 모든 것이 나와 있다”며 “조약 4조는 침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의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있다. (북-러는) 한 쪽이 침략을 받으면 군사 원조를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이 언급한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양국의 법에 준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루덴코 차관 또한 “북한과 우리의 법에 따른 조처를 취한다”며 이 점을 언급했다.
조약 3조는 북러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해 조약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비준안 내용상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공식 대표로 임명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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