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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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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까지 위협'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4년만에 3.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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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미승인 비행 4년만에 16건에서 169건으로 급증

문진석 의원 "감시·관리시스템 체계화 필요"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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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원전), 공항, 서울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지역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이 늘어나고 있어 감시와 관리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적발 건수는 87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315건으로 4년 만에 3.6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87건, 2021년 83건, 2022년 143건, 2023년 315건, 올해는 6월까지 141건이다.

세부적인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6건이었던 원전 지역 적발 건수가 작년 169건으로 10.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 도심 내에서도 적발 건수가 31건에서 77건으로 2.5배 늘었다. 공항도 작년 55건 적발로 2020년 34건 대비 증가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고, 원전과 휴전선 인근은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 문제로 금지된다. 서울 대통령실 인근은 안보상의 이유로, 행사장과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다.

이처럼 드론 비행금지 구역은 주로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설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각 관련기관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명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먼저 비행기에서 관제탑에서 관제하는 것처럼 드론이 떴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비행 승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보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미승인 드론을 강제로 떨어뜨리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비행은 육안으로만 적발하는 상황인데 공항처럼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미승인 드론 적발은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이후 경찰이 경중을 따져 과태료 부과 건으로 판단하면 해당 지역 지방 항공청이 행정처분을 한다. 벌금 이상은 경찰이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문진석 의원은 "미승인 드론 비행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위중한 국가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감시와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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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진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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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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