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위원회는 15일 ‘대변인실 갑질 및 광고비 부당 집행 등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위는 또 대변인실이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사전 예산집행 품의조차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행정 광고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관계 공무원 7명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 특히 부서장 보고 절차 없이 임의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거나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이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와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변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부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변인실 언론 광고비 집행 업무 담당자 등은 이를 무단으로 특정 언론사에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외 근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
B(6급)씨는 부정한 청탁으로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중간 결재권자가 아닌데도 A씨에게 본인 명의로 중간 결재하도록 지시해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
그는 또 하급자인 A씨에게 출근 3시간가량 전에 이뤄지는 언론 보도 스크랩 업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고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을 건네 대리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으로 총 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부서장인 대변인이 부임한 이후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이다.
이에 감사위는 부당 수령금에 대한 전액 환수와 함께 A·B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C·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A·B씨에게 자신의 퇴직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부탁하고 퇴직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않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 법원에 비위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대변인 C씨가 직원 B씨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담당 업무를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향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할 것”이라며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