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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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000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등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는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 중 10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60억원이 넘는다”면서 “사실상 회복이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인 만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우리은행에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고, A씨가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피해액을 한평생 갚는다 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은행 측이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6월 12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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