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 등에 대해 도합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실행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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