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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칼빼든 금감원 …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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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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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 과정에서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항목에 특이사항을 발견해 심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분매집 단계를 지나 주주총회 표 대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감원 심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5일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양측의 정기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며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리조사 단계로 넘어가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 확인,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4개월이 걸린다. 금감원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MBK 측 경영권 장악 시도 혹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경영권 방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9월 이후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1대주주(38.44%)가 된 MBK·영풍 연합은 최 회장 경영체제를 뒤흔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향후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한 우호지분을 확보하며 우군을 더 끌어들이는 전략을 쓸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구도는 MBK·영풍 연합(38.44%), 최 회장 및 우호세력(33.9%), 국민연금(7.8%), 기타주주(17.46%), 자사주(2.4%)로 나뉘어 있다. 최 회장 측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탈이 추가로 2.5%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MBK·영풍 연합이 1대주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양측(MBK·영풍 연합과 최 회장 측) 모두 의결권 지분 기준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며 향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과 기타주주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MBK 측은 1대주주가 된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MBK 측은 고려아연 현 이사진이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7000억여 원을 빌려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고, 이는 고려아연에 연간 1800억원이란 막대한 이자 부담을 안겼다며 현 경영진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려아연 현 이사진 13명 중 MBK·영풍 연합 측 인사는 1명(장형진 영풍 회장)뿐인데, MBK·영풍 측 신규 이사 12명을 선임해 이사진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분 중 4%가량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했는데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MBK 측 손을 들어준다면 MBK가 의결권 기준 과반이 될 수 있다"며 "MBK 측은 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이 MBK 뜻대로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사안을 두고 중립 의견을 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출석주주 과반 동의'가 필요한 임시주총에서 과반 동의율을 받기 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 경영권이 당분간 유지된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K 측은 최초 제시한 최소 목표 수량 7%에 못 미치는 5.34%의 성적을 냈음에도 공개매수 '성공호소인'이 됐다"며 "고려아연이 확보하고 의결권이 늘어날 지분을 감안하면 양측 지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MBK 측 임시주총 카드가 실패한다면 내년 3월 정기주총 때도 표 대결이 예상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은 13명 중 5명(박기덕·최내현·김보영·권순범·서대원)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나현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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