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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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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춘 EBS이사장 불구속 기소…1960만원 법카 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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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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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승희)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유 이사장을 15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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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사진 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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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 액수가 늘었다.

유 이사장은 해임 전 청문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트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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