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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우리 세금 1800억 투입된 '경의선·동해선'…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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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차관으로 자재·장비 제공…"상환 의무 분명"

北 상대 실효성 있는 소송 어려워 한계도 분명

뉴스1

북한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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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 약 1800억 원이 투입돼 건설된 육로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군이 이날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남북의 서쪽과 동쪽을 육로로 연결하는 길이다. 이날 폭파된 도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지만 건설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에는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 현물 차관이 총 1억 3290만 달러(약 1811억 4270만 원)가 지원됐다. 이자와 지연배상금까지 더하면 북한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연결도로 건설 이후 우리 측에 한 번도 상환한 적이 없다.

그 때문에 이번 북한의 폭파 조치로 정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로 철거 동향과 관련해 지난 4월과 7월에 두 차례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은 별개의 국가'라는 '두 국가론'를 선언한 이후 물리적으로 단절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3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도로)와 동해선 육로의 가로등 상당수를 철거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금강산 쪽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됐다. 지난 6월 말부터 개성역과 MDL을 연결하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도 침목과 레일을 철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들을 무단으로 파괴·철거하고 정부가 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한 차례 있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삐라)을 빌미로 대남 공세를 가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내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긴 어렵다. 궐석재판으로 진행돼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권리가 있는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폭파하는 것이 '불법 행위'이며,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인 점을 분명히 하고자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의 폭파도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국민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온 바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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