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5 (화)

'80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촌형제 2심서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촌' 김씨와 이씨 빌라 수십채 전세사기

1심보다 감형…法 "피해자 피해회복 노력 인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촌 형제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사촌동생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중개보조원 장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명 모두 1심 판결에 비해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됐으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을 다소 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빌라 수십채를 분양·매수해서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 받았다고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와 장씨에게 징역 5년, 이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았고 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매수한 후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촌동생 이씨의 명의로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빌라 36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분양·매입했다. 다른 세입자의 전세 자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이들은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가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81억원에 달한다. 이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공범 장씨 역시 55억원의 피해를 일으켰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