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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속보]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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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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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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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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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동안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읍·면·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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