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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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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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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의혹 피해자 A 씨의 실명이 포함된 손편지 사진 파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도 명했다.

김 전 교수는 편지에 인적사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파악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가 왼쪽 눈 약시, 양 눈 녹내장 등 시력에 문제가 있어 편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평소에도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작성했으며 학교 강의를 하고 시험지를 채점하는 등 일상생활을 해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가 공개한 편지가 인터넷상에서 재확산되면서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받고 개명하기에 이르렀고 김 전 교수가 2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A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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