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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감사원 징계 요구에도…공무원 44% '셀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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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근 5년 1098명 중 412명
중징계 대상자도 72명 달해
감사원 제재 권한 없어 한계

머니투데이

징계문책 요구 이행 현황 (2019년 이후)/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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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법 위반 등으로 해임,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의 40% 이상이 실제 소속기관의 징계에서는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098명 중 932명의 징계가 이행됐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12명(44.2%)이 감경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이 기간 동안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252명 중 72명(28.6%)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먼저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23명 중 1명이 해임으로 감경됐다. 7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 중이며 2명은 재심의·사망 등 이유로 종결됐다.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33명 중엔 2명이 두 단계 낮은 정직으로 대폭 감경됐다. 7명에 대해선 여전히 이행 중이다.

이밖에 같은 기간 감사원이 강등을 요구한 19명 중 7명이 정직으로, 1명은 경고 등으로 대폭 감경됐다.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177명 중엔 46명이 감봉으로, 7명이 견책으로, 8명은 경고 등으로 감경됐다.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부지정' 징계 대상자 846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340명(40.1%)이 경고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감사원의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감경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이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도 12명을 감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와 김해시가 각각 9명을 감경했다.

국방 관련 기관의 감경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훈장·포장·표창 등으로 감경된 사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최종 징계 처분에 대해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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