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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출연자가 "한 잔 술을 마셔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게 한 프로그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SBS FiL의 프로그램 '더 트롯 쇼' 방송에서는 만 10세의 한 출연자가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 "권커니 잣거니 따라 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45조(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1·4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데 10살이 출연해 어린이가 소화할 수 없는 가사를 보이게 했다"며 "(제작진의) 의견진술서도 미봉책에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주요 단신 3건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앵커가 언급한 뉴스 내용과 다른 화면이 송출된 MBC-TV '2시 뉴스 외전'에도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와 조사기관 등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권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대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진행자가 잘못 고지한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도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애플 아이폰을 들고 광고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작을 통해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SBS-TV 인기가요'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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